“무료 체험이라면서 돈 내라고”…화장품 소비자 피해 ↑
#1.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화장품 세트 하나를 제공 받았다. 이후 사업자는 A씨에게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해 대금 청구 철회를 주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 지난해 8월 한 화장품 사업자는 소비자 B씨에게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됐다”고 전화했다. 그리고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서비스 16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150만원 어치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B씨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으러 사업장을 갔더니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며 “화장품 구입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간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판매’가 564건(69.0%)으로 과반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다.
또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체 신고건수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 ‘30대’가 28.9%(232건)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등이 이어졌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로 구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이 38.5%(35건)여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등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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