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가맹점 갑질’ 멕시카나에 철퇴… “상품 가격 부당하게 구속”

유진우 기자 2023. 12.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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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70여개 체인점을 거느린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가맹점 사업자에 해당하는 멕시카나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호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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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70여개 체인점을 거느린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가맹점 사업자에 해당하는 멕시카나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호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멕시카나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고유한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경쟁이 치열한 치킨 시장에서 본사가 나서 가맹점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소비자들 역시 지역이나 배달비 변동에 따라 더 저렴하게 치킨을 즐길 권리를 빼앗겼다고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그래픽=손민균

멕시카나는 1989년 시작된 치킨 브랜드다. 오래도록 고전적인 메뉴를 지키며 두터운 소비자층을 쌓았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가맹점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멕시카나는 2011년 정보 공개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점 사업자 28곳을 모집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교육 실시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3년에는 멕시카나치킨 전·현직 가맹점주들이 모인 전국가맹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피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017년에는 관계사 ‘치킨더홈’ 브랜드 매장을 기존 멕시카나 가맹점 인근에 자체 신규 가맹점 출점 기준보다 가깝게 열어 ‘두집 살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치킨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점차 멕시카나 매출과 가맹점 수마저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공정위 가맹사업관련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멕시카나는 2021년까지는 신규 개점 점포 수가 계약 종료 혹은 계약 해지 점포 수보다 많았다. 매출도 팬데믹 기간 내내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 추세가 뒤바뀌었다. 가맹점은 문을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많아졌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모두 뒷걸음질 쳤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일반 식품기업은 제조부터 유통까지 관리할 수 있어 상품 가격을 본사가 정하면 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는 임대료와 배달 비용 같은 변동 요소가 지역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가격을 통일하기 어렵다”며 “업주 양해를 구하지 않고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사업 구조”라고 말했다.

멕시카나는 공정위 경고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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