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2일까지 모집

신정철 기자 2023. 12.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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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

피해방지단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퇴치 활동을 전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과 폐사체 예찰, 밀렵 감시 및 엽구류 수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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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기대
2023년 성과로는 멧돼지 1100여 마리, 고라니 350여 마리 포획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12.15. sin@newsis.com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

피해방지단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퇴치 활동을 전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과 폐사체 예찰, 밀렵 감시 및 엽구류 수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이며, 포획 시 포획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총포 소지 허가 또는 수렵 면허를 취득(재취득 포함)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포획 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참가한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포획 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 받지 아니한 자 ▲공고일(2023년 12월 14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면 고성군청 환경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1100여 마리, 고라니 350여 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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