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 40대 무기수 징역 1년

박주영 2023. 1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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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3월 15일까지 수용거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B씨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며 계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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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이유 없이 때려…1심 불복해 항소
대전교도소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월 초 수용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동료 수용자 B(2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3월 15일까지 수용거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B씨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며 계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에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B씨에게 '장기를 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 이기게 되자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말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해오면서 처음엔 장난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다 갈수록 횟수가 증가하고 폭행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살인죄 등으로 복역하고 2013년 출소한 A씨는 이듬해 지인의 배려로 청주 한 빌라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 지인의 중학생 아들이 장난을 쳐 넘어졌다는 이유로 격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윤 판사는 "범행 전력과 수법, 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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