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포차 집중단속 체납액 3300만원 징수

임수정 기자 2023. 1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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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 9~11월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한 결과 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대를 견인·공매 처분하여 체납액 3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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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지난 9~11월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한 결과 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대를 견인·공매 처분하여 체납액 3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 원인은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불명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등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 체납 등 각종 문제와 피해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과 연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와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해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포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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