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나팔고둥이 횟집에 버젓이…환경부 점검 결과는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1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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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1)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횟집 등에서 팔리고 있다는 제보에 11월 1달간 특별 점검을 벌였으나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11월 1달간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와 유통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과 수산시장 등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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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간 특별점검…불법 포획·유통 행위 확인 못해"
"위법행위 근절 위해 수협·해경과 계도 활동 지속"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환경부 제공)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1)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횟집 등에서 팔리고 있다는 제보에 11월 1달간 특별 점검을 벌였으나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울릉도의 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11월 1달간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와 유통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과 수산시장 등을 단속했다.

나팔고둥의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환경부는 나팔고둥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인 수협, 해양경찰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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