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제방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 기각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2. 15. 0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와 관련해 붕괴된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의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4명을 비롯해 발주청인 행복청의 과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와 관련해 붕괴된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의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이진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내용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가운데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이 전부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4명을 비롯해 발주청인 행복청의 과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미호천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무조정실 감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 결과는 물론 압수물 분석이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제방 공사 관계자들이 참사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