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신하면 ‘징역 15개월’에 노후 탄탄해져…쉽게 넘어가는 K기술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3. 12. 15. 0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스파이들의 범죄수법 역시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인수합병(M&A)을 가장한 기술유출은 물론 핵심인력 채용, 해외체류 인력포섭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 빼내기 시도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설령 국내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 일벌백계가 쉽지 않다.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기본구형은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 기본구형은 5년이 기준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고도화된 기술 유출 수법
고액연봉 제시하며 미끼 던져
핵심인력 임원급 인력 빼가고
자문 연구용역 위장 기술 탈취
“합법의 경계 교묘히 넘나들어”
기술유출 사범 형량 점점 낮아지고
실형도 10%...‘솜방망이 처벌’ 그쳐

◆ K기술 빼가기 비상 ◆

국정원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산업스파이들의 범죄수법 역시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인수합병(M&A)을 가장한 기술유출은 물론 핵심인력 채용, 해외체류 인력포섭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 빼내기 시도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다양한 경로로 기술을 유출하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관련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넘어 자문과 연구용역 형식으로 위장하거나 기술탈취 목적으로 국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식으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년 간 703건 기술 유출시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명이 넘는 인원이 검거됐다.

홍 의원은 “기술 패권시대에는 일단 기술이 유출되고 나면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양형기준 현실화로 범죄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해 신속한 수사와 정확한 기술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액연봉을 제시하는 식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미끼로 핵심 연구인력과 임원급을 대상으로 인력 빼가기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특히 기업 내부직원 매수를 통해 기술을 빼내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술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을 통해 유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경우는 전체 76%였지만, 올해는 84%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사진 = 연합뉴스]
기술유출 범죄는 유출수법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피의자가 퇴사하거나 도피한 경우 증거 확보가 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개발에 참여한 직원 상당수가 기술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보안과 산업기술 양 분야를 두루 이해하고 있는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국내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적발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 일벌백계가 쉽지 않다.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기본구형은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 기본구형은 5년이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기술유출 사범의 평균 징역형량은 2020년 18개월에서 2021년 16개월, 지난해 14.9개월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에 그쳤다. 상당수가 단기징역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피해업체가 도산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 입혔을 경우에도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합당한 처벌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한계다. 유출된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기술 가치를 평가할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피해 양상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