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당 '100만원'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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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 경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에 힘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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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는 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에 따라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오늘부터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원 규모에서 내년 11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가지 지원사업 중 한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강서구 피해지원 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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