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먹던 치킨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생…행인 얼굴 다쳤지만 처벌은 못해

조성진 기자 2023. 12. 1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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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치킨 2조각을 던져 길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 군을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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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화면 캡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치킨 2조각을 던져 길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 군을 검거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남성 피해자는 얼굴에 치킨 조각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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