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열차' 사고 한 해 79건… 노조 이권 다툼에 '철도 기득권' 논란

김노향 기자 2023. 12. 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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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26일 서울 구로역 인근 선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열차 지연의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레일이 담당하는 유지보수의 부실로 한 해 안전사고가 수십건씩 발생했음에도 노조는 이권만을 주장해 '철도 기득권'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도 시설물을 건설한 국가철도공단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올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1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철도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을 변경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심의가 추진될 계획이다. 다만 노조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취소될 수 있다.

2004년 철도청(현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물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로 분리했다. 유지보수와 관제는 운행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코레일에 독점 위탁했다.

2010년대 감소하던 철도 사고는 2021년 들어 다시 증가하며 유지보수 업무 위탁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철도 사고는 2012년 250건→2014년 209건→2016년 123건→2018년 98건→2020년 58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5건, 2022년 7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여객 탈선 사고가 3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관제 운영의 3단계 보고체계와 전체 역의 46%는 운영과 혼재된 로컬 관제로 독립성이 부재하다"면서 "해외에 비해 이례 상황을 인지 후 의사결정까지 보고 단계가 많아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는 '기관사→로컬→중앙→대전상황실'로 보고가 이뤄지는 반면 해외는 '기관사→관제집중화센터' 1차례만 보고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유럽에선 자동화 등 인력 효율화를 이뤄 국내 대비 ㎞당 인건비가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설 관리자가 건설과 유지보수, 개량을 모두 책임수행하는 구조다.

국내 주요 사고 유형을 보면 ▲2022년 7월 SRT 탈선 ▲2018년 11월 서울역 KTX 충돌 ▲2019년 12월 경부1호선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유지보수 문제로 발생한 주요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선 KTX 탈선 ▲2022년 12월 통복터널 단전 ▲2022년 11월 오봉역 작업자 사망 등이 있었다. 강릉선, 통복터널 사고로 코레일은 과징금 각각 6억원과 7억2000만원을 부과받아 현재 정부와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업계는 철도공단으로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를 이관하는 데 준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현 체계 내에서 조직 혁신과 안전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역별로 분산된 운행선 관제를 중앙집중화하고 코레일에 출자한 최소 265개 사업소, 773대 장비 환수(필요시 정부 매수)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책임 강화와 관제의 독립성을 위해 코레일 내 운영과 별도로 유지보수·관제를 총괄하는 '안전 부사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22개 로컬 관제역에 분산된 관제를 중앙집중화하고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를 기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는 첨단화도 추진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 국가철도공단, 정부출연 연구기관, 코레일 등 철도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철도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되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기관을 정할 수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보수정부마다 시도된 철도 민영화 시도를 빌미로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은 유지보수·관제 권한을 민간 업체에 이관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공기업으로 한정해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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