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된다
정서린 2023. 12. 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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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1964년 10월 인천에서 제작한 난방차 가운데 하나인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올릴 예정이라고 14일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유산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 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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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증기난방 체계 유일한 유산
문화재청 제공

겨울철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1964년 10월 인천에서 제작한 난방차 가운데 하나인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올릴 예정이라고 14일 등록 예고했다.
디젤난방차는 901호부터 910호까지 10량이 만들어졌고 1987년까지 운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유산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 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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