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된다

정서린 2023. 12. 15.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겨울철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1964년 10월 인천에서 제작한 난방차 가운데 하나인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올릴 예정이라고 14일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유산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 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차 증기난방 체계 유일한 유산
문화재청 제공

겨울철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1964년 10월 인천에서 제작한 난방차 가운데 하나인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올릴 예정이라고 14일 등록 예고했다.

디젤난방차는 901호부터 910호까지 10량이 만들어졌고 1987년까지 운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유산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 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정서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