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 100만원씩 지원

오달란 2023. 12. 15.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료, 송달료 등)을 15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관련 예산 11억 ‘대폭 증액’
피해자들 주거 안정 위해 총력전

서울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료, 송달료 등)을 15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11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본 구민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소송수행경비 지원 등 총 4가지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팀에 문의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