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유지·워싱턴 선언 이행' 美 1,145조 국방 예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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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또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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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하원은 14일 오전(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약 1,144조7,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담긴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NDAA를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NDAA는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NDAA에는 군인들의 월급을 5.3% 인상하고,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무기 업그레이드 등 러시아 및 중국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안보 조치가 담겼다.
법안에는 또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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