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실손보험료 내년부터 내려간다

김지섭 기자 2023. 12.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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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금융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 의료보험료가 내려가고,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업권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 금융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내년 1분기(1~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 당국이 발표한 상생 금융안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내년에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실손 보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2.5~3%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손 보험은 매년 조 단위 적자 누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복무 중에는 실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 산정 시 렌터카 운전 기간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운전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에 재가입할 때 기존 할인 등급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 대출의 경우, 가산 금리를 조정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약자에게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보험업권은 대리운전자 보험에도 사고 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에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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