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 입대… 軍 신검 판정기준 완화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3. 12.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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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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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도 BMI 16→15로 낮춰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2023.02.01. 사진공동취재단
체중 과다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일 경우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한다.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이고,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모두 3급 판정(현역)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마련이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선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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