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반드시 끊어내야 할 반복되는 비극

경기일보 2023. 12.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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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임성철 소방교의 순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다.

임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불 난 창고 옆 주택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뒤 화재 진압 중 강한 불길에 창고 건물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순직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순직이며 임 소방교의 순직은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4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사례 중 하나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3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은 순직 40명, 공상 6천909명으로 재난 현장에서 화마에 뛰어들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중 매년 4명 이상이 쓰러지고 400명 이상이 다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무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출동 벨이 울리면 용수철처럼 뛰어나가 소방차를 타고 긴급 출동해 화마와 싸우다 보니 숨지거나 다치거나 병들어 생명 단축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부른다. 남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을 두고 정치 싸움 한복판에 던져졌다. 야당은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인다.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이 올해까지다. 일단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배분 비율 특례조항 소멸이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의 태생과 취지를 외면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소방 예산은 국비 10%, 시·도 예산 90%에 의존해 여전히 국가조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에 걸맞은 국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친구이자, 동료를 하룻밤 새 떠나보낸 애통한 마음의 소방관들을 위한 위로와 심리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한 고인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희생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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