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안전시설 파손 방치, 교통사고 위험 높인다

경기일보 2023. 12.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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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은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유턴, 무단 주정차 등을 금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볼라드, 표지병, 시선 유도봉(차선 규제봉),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충격방지 흡수 탱크 등 시설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도로 위 시설물들이 파손된 채 방치되거나 관리가 안 돼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부러지거나 뽑힌 시설물들이 도로를 침범해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관리가 허술하다. 시설물이 파손돼 기능을 상실하면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의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 실제 이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경기지역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민원은 총 17만2천398에 이른다. 2020년 3천254건, 2021년 7만8천480건, 2022년 9만664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본보 기자가 지난 13일 현장을 취재했다. 화성시 반월동 한 도로는 중앙분리대 일부 구간이 파손됐다. 몇몇 시민이 먼 거리에 있는 신호등 대신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이용해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일대 한 횡단보도도 양 끝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철제 차량 차단봉(볼라드) 8개가 심하게 녹슨 채 방치됐다. 일부는 고무 재질의 보호 덮개가 찢어져 흉물스러웠다.

이 밖에 도로 중앙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중앙차선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부가 부서져 도로를 침범, 차량들이 피해 가려다 옆 차선 차량과 부딪힐 뻔한 사례도 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뽑히거나 쓰러진 볼라드 사이로 무단 유턴하는 차량도 있다.

이를 지켜보는 운전자나 시민들은 사고가 날까 아찔하다. 도로 안전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바로 정비해야 하는데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도로안전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단횡단 금지시설과 시선 유도봉 등의 시설물은 정비 보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파손 및 오염 상태, 노후화 등을 점검해 교체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보강·개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안전시설 관리 소홀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안전을 위한 시설이 되레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선 일일이 확인이 어려워 60~70%는 민원에 의존해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이 생겨 안전시설 기능을 못하게 되면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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