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전 결혼하면 500만 원 지급하는 '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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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건수가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자체가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5년부터 2년간 대전시에서 지급되는 결혼장려금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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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건수가 1970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가운데 지자체가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는 2025~2026년 결혼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1조 567억원을 투입, 청춘남녀의 만남과 신혼부부의 정착, 신생아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열고 데이트명소를 홍보하는 동시에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2년간 대전시에서 지급되는 결혼장려금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정책이다.
또 대전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전세자금·주택구입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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