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항소심, 1심 뒤집어…도 708억원 반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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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250억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랜드 간 행정소송 항소심(본지 10월31일자 4면)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히며 새 국면을 맞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셈법에 손을 들어준 1심 판단과는 달리 강원도가 주장한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패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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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과 처분은 타당 해석
도, 판결문 검토 전략수립 상고
속보=2250억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랜드 간 행정소송 항소심(본지 10월31일자 4면)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히며 새 국면을 맞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셈법에 손을 들어준 1심 판단과는 달리 강원도가 주장한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패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가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3년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중 2019년분을 제외하고 총 70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6년 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2018년 5년 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해당 쟁점에 대해 1심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분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폐광기금액을 당해연도 매출총이익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기업 회계안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폐광기금을) 당해연도 매출총이익에서 차감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1심(전부 승소)과 달리 항소심에선 강원랜드가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 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 중 2019년분(362억원)을 제외한 2017년분(396억원)과 2018년분(312억원)을 반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납부한 기존 방식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이익을 위해 설립된만큼 폐광기금을 민간 기업의 잣대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이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폐광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논리다. 특히, 도는 20년 간 이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부과된 폐광기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을 통해 폐광기금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해석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원용해 부과처분의 일부만을 유지(일부를 취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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