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 시작도 전에 ‘눈치보기’

오세현 2023. 12.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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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강원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영동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최대 월 40만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기쁘지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볼 지 좀 우려된다"며 "차제에 월정수당도 시·군마다 다르게 책정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주면 4년마다 올릴까 말까 눈치보는 상황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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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40만~50만원 상향 가능지자체 의정비심의위 구성 착수
의원들 고물가·긴축재정 부담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강원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월 최대 40만~50만원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 고물가와 긴축재정 기조 속 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확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던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월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만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의정활동비가 최대 월 40만원~50만원 오르게 되면서 광역·기초의원들의 처우도 그만큼 개선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도와 강릉시, 춘천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등은 이르면 이달 말 구성, 내년 초 첫 회의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인상여부나 인상 폭 등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실제 의정활동비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느냐다. 20년 간 묶여 있던 의정활동비가 다소 상향되면서 이를 반색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지만 시민들이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모두 긴축재정 기조로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강원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니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그 만큼 의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각 기초의회 별 입장도 제각각이다. 영동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최대 월 40만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기쁘지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볼 지 좀 우려된다”며 “차제에 월정수당도 시·군마다 다르게 책정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주면 4년마다 올릴까 말까 눈치보는 상황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내륙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지금도 우리 지역 의정비는 도내 최저 수준”이라며 “이런 점을 심의위원들에게 잘 설명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일용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성군의장)은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보면 의정비 인상은 당연하다”며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세현·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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