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대한석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신재훈 2023. 12.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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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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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는 원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은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사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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