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투자계약증권 투자 가능…열매컴퍼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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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5일부터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발행(예정)인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수익률 과장광고 등)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조각투자업계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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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8월에는 A사가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 가치산정, 이해상충 위험 등을 보완 요청했다. A사는 보완 요청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신고서를 철회했다. 이밖에도 B사, C사가 제출을 검토 중인 신고서에도 유사한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5일부터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부터 열매컴퍼니는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10월부터는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열매컴퍼니로 물꼬를 튼 시장의 투자자에 대해 금감원은 몇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3~5년), 환금성이 낮아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한다.
또 발행(예정)인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수익률 과장광고 등)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조각투자업계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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