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경비 해고하면 차 뺄게" 아파트 막은 포르쉐 차주의 '갑질'

정승필 2023. 12. 15.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막은 포르쉐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경고장 스티커가 붙은 것과 관련,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당시 경비원 A씨가 새벽 출근길에 포르쉐 차량이 아파트 동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목격했지만, 이른 시간인 점을 감안해 차주에게 바로 전화 걸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서도 비슷한 사건…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유 2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막은 포르쉐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경고장 스티커가 붙은 것과 관련,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고급 외제차 포르쉐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며칠째 막아서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아파트 동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택배 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져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경비원 A씨가 새벽 출근길에 포르쉐 차량이 아파트 동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목격했지만, 이른 시간인 점을 감안해 차주에게 바로 전화 걸지 않았다.

고급 외제차 포르쉐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며칠째 막아서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그러나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다른 입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결국 A씨는 포르쉐 차주에게 전화 걸었지만, 차주는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차주의 집으로 찾아가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

포르쉐 차주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차주 B씨는 새벽에 들어왔다며 되레 화내며 차를 빼주지 않았다. 그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 집 입구에 주차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건 1년이건 차를 안 빼겠다"고 전했다.

이를 들은 A씨 또한 "마음대로 하라"며 한마디 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의 입장이지만, 자기 아들보다 어린 B씨가 반말과 함께 삿대질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실제 며칠간 차를 빼주지 않았다. 주민들의 항의가 더 거세져 부담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사과하며 차량 이동을 몇 차례 부탁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경비원 A씨와 아파트 주민 포르쉐 차주 B씨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보배드림]

B씨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더 심해졌다. 민원 제기로 관리실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하겠다고 적반하장을 보인 것이다.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킬 생각이 없다며 사과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해당 아파트에 10년 동안 근무한 A씨를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앞 유리 전면 교체, 앞쪽 차대 교체 후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사과문 붙이라고 했지, 경고문 붙이라고 했냐. 안하무인 같은 소리 한다. 사과할 마음도 없어 보이니 차량 손상 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하겠다. 차단할 테니 더 이상 연락 말라"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좋게 해결하려고 사과문 붙이라 하고 가서 확인하니 경고장이랑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놓고 안하무인? 제정신이냐.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경비원 A씨와 아파트 주민 포르쉐 차주 B씨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보배드림]

한편 이 같은 B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여성도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