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30년 가정폭력한 남편 살해 시도한 여성, 법원 판결은?

김동현 2023. 12.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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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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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년 넘게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0년 넘게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0년 B씨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했으나 3년뒤 다시 재결합해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계속해 폭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하루 전 자신의 큰 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XX 니가 집에 왜 오냐"라며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A씨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위협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2 및 119에 신고했다.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입구.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참혹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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