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도 미술품 투자 길 열렸다…'1호' 조각투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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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이나 와인, 한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문이 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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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공모가 10만원…오는 18일부터 청약
금감원 "첫 사례…투자자 보호·심사 지속할 것"
금융감독원은 열매컴퍼니가 지난달 23일 최종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매컴퍼니의 조각투자 기초자산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으로, 일반인에게도 유명한 미술품이다. 주당 공모 가격은 10만원이다. 증권 수량은 1만2320주, 모집 총액은 12억32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청약금액 및 투자금액은 300주, 3000만원이고, 청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까지다. 조각투자에 참여하려면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증거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납입해야 하며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배정한다.
내년에는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증권(STO)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매컴퍼니·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 등 미술품 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앞다퉈 ‘1호’ 자리를 노려왔다. 투게더아트도 열매컴퍼니와 마찬가지로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내세웠고 서울옥션블루는 앤디워홀의 ‘달러사인’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보다 1호 조각투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며 기대가 다소 사그라지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이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그간 이들 조각투자업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며 가치평가 객관성 부재·외부평가 전문성 모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첫 조각투자 승인으로 미술품의 지분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리면서 관련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시장이 초기인 만큼 투자자와 발행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 기간이 길고 기초자산을 처분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특징을 잘 파악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어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행인을 향해서도 신고서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면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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