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1호' 주인공은 열매컴퍼니…오늘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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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가 투자계약증권 1호의 주인공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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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열매컴퍼니가 투자계약증권 1호의 주인공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다. 열매컴퍼니는 이날부터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하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조각투자업체의 사업재편을 승인한 지난 7월 금감원은 신고서 제출을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이후 조각투자업체에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투자자 보호 위한 방안을 요청해 왔다.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며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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