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사망’ 석탄공사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하초희 2023. 12. 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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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14일) 대한석탄공사와 원경환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을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태백 장성광업소 갱도 내에서 광부 45살 김 모 씨가 물과 석탄이 섞인 죽탄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 갱도 내 배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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