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눈에 반한 여성 미행해 집까지 침입한 20대…50여 일간 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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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 마음이 끌려 미행한 끝에 집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안성시 소재 B 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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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 마음이 끌려 미행한 끝에 집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안성시 소재 B 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50여 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 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다. B 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 씨는, 이후 B 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 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B 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사건을 전해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 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찾을 계획이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A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 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될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B 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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