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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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 부장판사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 광역도로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제방공사 관련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이날 행복청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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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 부장판사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 광역도로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내용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이다. 이날 구속을 면한 피의자들이 속한 광역도로과는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행복청은 또 제방 붕괴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도 재난 관련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는 등 비상 상황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미호천교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관련 책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제방공사 관련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이날 행복청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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