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단독 처리…여 “운동권 특혜 상속”
[앵커]
민주화 운동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는데 야당은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이미 법령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 유족을 예우하자는 법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145개 사건의 9백여 명, 대상자 선정은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보훈·의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일부 대학에는 특례입학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여당 측은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 법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을 포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대상도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라고 정의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위원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셀프 특혜는 '프레임 씌우기'이며, 교육, 취업, 주택 지원 조항 등 논란이 된 내용은 삭제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심사 권한 또한 국가보훈부가 갖도록 했다고 반박합니다.
무작위 지원이 아닌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가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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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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