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짜장면 강아지에” 송영길 사진에…정유라 “‘아빠’라며 독약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방' 사진을 올리며 강아지에 남은 음식을 먹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장 청구가 됐다. 변호사들과 실질 심사 잘 준비하겠다"며 용산의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5000원 짜리 짜장면을 먹었다. 주인께서 돈을 절대 안 받으려고 한다”며 “마음만 받고 식대 드리고 나왔다. 손님들도 응원해준다. 시시는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시는 송 전 대표가 기르는 반려견 이름으로, 중국 대표 견종인 차우차우로 알려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송 전 대표의 사진과 관련 맹비난을 가했다. ‘아빠가 남겨줄 짜장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문구 때문.
정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욕을 해야하나”라며 “식당에 강아지 데리고 간 거? 식당 그릇으로 강아지 짜장면 주려고 한 거? 강아지한테 자장면 주려고 한 거?”라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한테는 염분도 안 좋고 양파도 좋지 않다. 양파 성분 중 하나가 강아지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 및 사망에 이르게 한다”며 “생각해가면서 키우시라. 시시가 불쌍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만 ‘아빠아빠’ 하면서 독약을 먹이려고 하네”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가 실제로 강아지에 짜장면을 먹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자장면에 든 염분과 양파는 강아지에게 좋지 않다.
특히 양파의 성분 중 ‘앤 프로필 디설파이드(N-poropyl disulfide)’는 강아지의 적혈구 분자에 부착해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중소형견의 경우, 양파 반쪽만 먹어도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강아지에 주면 안되는 양파와 비슷한 식재료에는 마늘도 있다. 마늘도 양파와 비슷한 적혈구 파괴 물질이 있기 때문.
실제 한 수의사는 지난 8월 한 언론을 통해 “짜장면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양파 중독으로 응급 내원하는 친구들이 1년에도 몇 마리씩은 꼭 된다”며 “길 강아지들이 먹을 수도 있어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하며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9400만 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기현 사퇴’에 입 연 김무성, “가슴 아프지만 지도자는 책임져야”
- “고양이 같아” 19살 차 불륜 교수·제자, 신상 확산…아내 “제발 멈춰라”
- 여경 껴안고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추태부린 거창 공무원
- 위협운전 신고하자, 경찰 “당신 잘못, 나 같아도 쫓아갈 것”
- 박준규, 3억3천 고액체납…소속사 "현재 상환 중" [공식]
- "5000원이면 든든한 한 끼" 가성비로 무장한 편의점 도시락 '불티'
- 여당 의원,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가 재판받을 위기 ‘날벼락’
- 이루, '태진아 사망 가짜뉴스'에 "멀쩡히 살아계신다"
-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배상 3.7억 인정”
- 앞으로 '고도비만'도 현역 판정…'신체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