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구, 빗물처리 유수지 재산정하라"
구하림 2023. 12. 14. 23:21
감사원은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 등을 짓는 정부 개발계획과 관련해, 빗물 처리에 필요한 유수지 면적을 재산정할 것을 용산구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개발계획 감사보고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계약한 용역 업체가 빗물 처리에 필요한 유수지 용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용산구 주민 312명은 유수지 용량을 줄일 경우 인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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