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두환 정권 프락치 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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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일명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프락치 강요 사건'은 1983년 9월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이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 및 동향을 보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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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억울한 피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바로잡을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일명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락치 강요 사건'은 1983년 9월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이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 및 동향을 보고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후로도 보안사로부터 지속적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과 폭행, 협박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3억원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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