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모르쇠 ‘참 나쁜 부모들’…명단공개 대상자 2년새 20배로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12. 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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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공개' 제재를 당한 채무 불이행자 수가 최근 2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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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제재 대상자 결정
명단공개 대상자 올해에만 42명
여가부 홈페이지 이름·주소 공개
[사진 = 연합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공개’ 제재를 당한 채무 불이행자 수가 최근 2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다.

이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는 5명이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는 각각 89명, 36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시작됐다. 2021년 하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42명으로 연간 기준 20배 넘게 늘었다.

양육비 외면하는 ‘나쁜 부모’ [사진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중복 제외)이고, 이 가운데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121명 가운데 양육비 전부를 지급한 사람은 23명이고, 나머지 98명은 일부 지급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이모씨(자영업)는 9년3개월동안 양육비 7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경기도 용인시의 강모씨(회사원)도 9년간 약 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기존 명단 중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전북 전주시의 김모씨는 13년 2개월 동안 5270만원의 양육비를 내지 않아 지난 10월말 명단공개 대상자가 됐다. 서울 송파구의 박모씨의 경우 11년 1개월 동안 7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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