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권한 키운 '가맹사업법' 기습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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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 단체는 마치 노동조합처럼 본부와 교섭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본부와 직접 교섭해 계약을 맺는 가맹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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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응땐 본부 시정조치
"규제로 교섭 강제" 비판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2+2 협의체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한 10개 법안 중 하나였지만 여당이 퇴장한 틈을 타 야당이 기습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만약 본부가 불응하면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 단체는 마치 노동조합처럼 본부와 교섭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본부와 직접 교섭해 계약을 맺는 가맹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치킨노조법'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가맹점주 단체의 무분별한 교섭 요청에 대응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본부와 점주가 자율로 해도 충분한데 규제로 강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과도한 규제라면서 우려하고 있다.
당시 통과된 개정안은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재료의 매입 단가는 본부의 구매 능력을 반영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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