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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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이었던 A씨, 전 이사 B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A씨와 함께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펀드 투자 대상 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담보로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들의 자본금도 잠식되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장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6부터 3년 간 집합투자업 허가 없이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영한 혐의와 투자사로부터 사적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라면서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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