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 뒤 ‘쿨쿨’… 30대 새신랑은 뇌사
무면허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30대 가장을 치고 달아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3일 A(21)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넘겼다.
A상병은 13일 오전 12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그는 두 달 전 결혼한 신혼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상병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체포 당시 A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이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결과, A상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11%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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