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등 조각투자 기초자산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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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지식재산권·상표·로열티와 같은 무형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조각투자' 시장과 관련, 금융당국이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리지론 등 개발사업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투자형태만 바꾸는 형태로 증권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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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장서 취득 자산도 불가
당국 “차별성·혁신성 입증돼야”
주식·채권·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지식재산권·상표·로열티와 같은 무형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조각투자’ 시장과 관련, 금융당국이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리지론 등 개발사업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투자형태만 바꾸는 형태로 증권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조각투자 사업자의 경우 유동화와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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