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재원’ 시유지 매각절차 속도
류재현 2023. 12. 14. 21:56
[KBS 대구]대구시가 신청사를 지을 재원 마련을 위해 시 소유 부지에 대한 매각 전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칠곡·성서행정타운과 동인청사 및 주차장,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구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확정 안을 내년 3월까지 최종 결정 고시하고 이후 대구시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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