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 국회 정무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국민의힘 “운동권 특혜 상속”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참가자 등으로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6월 민주항쟁 참가자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됐다”며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김오랑 중령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가치와 방향성을 거꾸로 뒤집는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보훈부 장관이 심사해서 유공자를 선정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독재하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1987년 6월이 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조정위에는 불참했다. 반대 표결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정위는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 야당 의원 4명(민주당 의원 3명·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국민의힘 2명으로 꾸려졌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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