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던 10대 두 자녀 야산서 살해한 친부에 징역 30년
이준삼 2023. 12. 14. 21:09
창원지법 형사4부는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친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50대인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교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살려달라"는 애원을 외면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이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가족살인 #창원지법 #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잇슈] "선배님 나오신다 줄 맞춰~!"…이거 보면 수능 망칠 수가 없겠는데?!
- 경찰, 구미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 백악관서 만난 트럼프와 바이든…"정권 인수 순조롭게"
- [핫클릭] 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미수용 시 계약해지" 外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