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의약품 판매한 중국인 붙잡혀

제주방송 권민지 2023. 12. 14.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어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수백 정을 판매해 온 50대 중국인 A씨를 그제(12)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해당 약품을 중국에서 택배로 받은 뒤 위챗 등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씨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해 지난달 21일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어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수백 정을 판매해 온 50대 중국인 A씨를 그제(12)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해당 약품을 중국에서 택배로 받은 뒤 위챗 등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씨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해 지난달 21일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