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대폭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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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한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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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같은해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한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또 영아살해, 살인죄 아동학대살해죄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은 것만으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영아 질식사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알아보는 등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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