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의 25%'...서로 다른 계산방식에 수천억 소송
[앵커]
강원도와 강원 지역 대표 공기업 강원랜드가 수년째 수천억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 이유는 기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도 서로 판단을 달리하며 결국, 대법원 결정을 받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법에서 정한 기금 액수를 놓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라 강원랜드는 매년 발생한 순이익의 4분의 1, 25%를 폐광지역 기금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순이익' 개념과 계산 방식을 놓고 양측 셈이 달랐습니다.
폐광기금을 많이 받고 싶은 강원도는 매출액에서 원가와 각종 비용만을 뺀 액수를 강원랜드 순이익으로 봤지만,
기금을 적게 내고 싶은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주는 폐광기금 역시 매년 고정으로 지출하는 만큼 비용으로 넣고 순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순이익'에 대한 해석 차이로 기금 액수도 차이를 보이는 상황.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6년간 누적된 액수가 무려 2,250억 원에 달합니다.
계산 방식 차이로 시작한 재판은 양측 모두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3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재판부 판단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단 1심은 강원랜드 계산 방식이 모두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원도 손을 들어주면서도 '신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강원도가 옳지만, 갑자기 변경된 계산 방식을 적용해 강원랜드에 기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강원도는 폐광기금 2,250억 원 가운데 360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되돌려주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폐광지역 주민,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즉각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순이익의 25%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순이익 대신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를 폐광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정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김진호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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