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 입대한다…174cm면 121kg 넘어야

김다운 2023. 12.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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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고도 비만으로 인한 보충역 판정 기준을 높였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보면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kg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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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방부가 고도 비만으로 인한 보충역 판정 기준을 높였다.

군인 [사진=픽사베이]

국방부는 지난 13일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는 ▲저체중(18.4 이하) ▲정상(18.5~24.9) ▲과체중(25~29.9) ▲비만(30~34.9) ▲고도비만(35~39.9) ▲초고도 비만(40 이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그동안 국방부는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일 경우 보충역을 판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보면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kg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몸무게가 121.1kg 이상이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하는 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그동안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받아도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면제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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