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종목 추천한 뒤 매도...주식 전문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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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미리 사놓은 종목을 추천한 뒤 팔아치운 주식 전문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전에 매수했고, 종목을 추천한 후 대부분 열흘 안에 전량을 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경제 매체가 운영하는 주식전문 방송에 2년 가까이 출연해, 미리 사들인 60여 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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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미리 사놓은 종목을 추천한 뒤 팔아치운 주식 전문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전에 매수했고, 종목을 추천한 후 대부분 열흘 안에 전량을 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경제 매체가 운영하는 주식전문 방송에 2년 가까이 출연해, 미리 사들인 60여 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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