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사과와 위로"…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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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4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프락치 강요 사건의 피해자인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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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4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프락치 강요 사건의 피해자인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983년 군인 혹은 대학생들을 불법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를 가해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하도록 하는 등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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