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저체중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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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체중 과다, 미달 등 현역 입대 대상 제외 기준 축소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하는 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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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재건수술 2회땐 면제
우리 군이 체중 과다, 미달 등 현역 입대 대상 제외 기준 축소를 추진한다. 최근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체질량지수에 따라 그동안 △저체중(18.4 이하) △정상(18.5~24.9) △과체중(25~29.9) △비만(30~34.9) △고도비만(35~39.9) △초고도 비만(40 이상)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서는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하는 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체질량지수 35~39.9의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체질량지수 15~16에 속하는 저체중 인원도 현역 복무 가능 판정을 받는다.
아울러 국방부는 여타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던 바 있다.
또 국방부는 굴절 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질환으로 인해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이 야기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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