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반복적으로 했다간…'스토킹' 처벌받을 수도

조해언 기자 2023. 12.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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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복수하겠다며 매일 새벽 천장을 쿵쿵 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 이웃을 불안하게 했다면 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진행 중인 비슷한 사건 재판들에 줄줄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를 검색해봤습니다.

윗집 층간소음에 복수하고 싶다'는 질문에 천장에 붙이는 스피커를 이용하라" "고무망치를 이용하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진동을 내는 '우퍼 스피커'는 아예 '층간소음 복수'라는 설명이 달리기도 합니다.

드디어 윗집이 조용해졌다"는 후기도 이어집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A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겪던 윗집에 보복을 했습니다.

천장이 패일 정도로 여러 번 두드리고 찬송가를 크게 틀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한 달여 동안 계속했습니다.

윗집은 매일 '소음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소음이 들릴 때마다 시간과 내용을 꼼꼼히 적어뒀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횟수만 31번입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도 실제로 소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반복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를 경범죄로 보고 벌금 10만원 정도로 처벌하는데 그쳤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용묵/변호사 : 처벌을 피하기 위한 평화로운 (해결)방법이라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층간소음에 관한) 사회적인 그 시류가 변화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복수도 계속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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